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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관악사건’ 심의 또 미뤄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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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25 22:14

과태금 부과등 문책수위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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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관악지점 사건’에 대한 문책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금감위 심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지난 9일에 이어 23일 정례 회의에도 한빛은행 관악지점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등 다시 미뤘다.

금감위가 관악지점 문책 관련 심의를 23일 정례회의에도 상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점을 의식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개회중인 상황에서 관악지점 사건 문책 내용이 발표될 경우 야당으로부터 ‘솜방망이 징계’라는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고 판단, 문책 심의를 내달로 미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빛은행 관악지점 사건에 대한 문책은 내달 9일 또는 23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빛은행 관악사건에 대한 문책 수위는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지난 1월 국정조사에서 밝힌 대로 한빛은행에 대해서는 문책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감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문책적 경고를 내리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적 기관경고를 받게되면 은행장은 중임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자동으로 문책을 받게된다. 금융계의 관심사인 부행장에 대한 문책 여부와 관련해서는 문책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금감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금감위와 금감원은 한빛은행에 대해 금융기관 최초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1000만원으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계에서는 관악지점 사건에 대한 문책 수위가 한빛은행 현 경영진의 진퇴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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