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개 손해보험사는 내달 3일까지 이날 금감위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의견제출 뒤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명령이 확정되면 최종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회를 갖게 된다.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제출한 최종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는 회사는 제3자 매각 또는 계약이전(P&A) 등의 방식으로 퇴출된다.
금감위는 한편 제일화재에 대해서는 지난 달 2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판단,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작년 11월24일 `경영개선요구`의 적기시정 조치를 받아 지난 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국제화재는 금감위가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 통보 조치를 받았다.
또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453억원이나 초과,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됐다.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던 리젠트화재와 대한화재도 적기시정조치 유예당시 제출한 이행각서 및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금감원의 자산.부채실사에서 역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두 회사의 자산 초과 부채액은 리젠트화재가 560억원, 대한화재가 408억원이었다.
한편 제일화재는 지난 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서 ▲3월중 380억원 유상증자 ▲오는 9월 및 내년 3월 각각 100억원, 50억원의 추가 증자를 통해 2002년 3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39%로 높인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