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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실물 발행 ‘무권화’에 역행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2-18 22:36

업계 “통장거래 일반화...의무조항 없애야”

증권투자회사의 未발행과 형평성 어긋나

투신업계가 현재 존속되고 있는 수익증권 실물발행 제도에 대해 정부의 유가증권 무권화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고 나섰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유가증권의 하나인 수익증권에 대해서만 계속 현물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무권화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업계 대부분이 실제로는 투자자가 수익증권 거래시 통장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증권 현물을 발행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데도 현행법이 제한적인 거래를 위해 수익증권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증권투자회사법상 주권의 미발행이 허용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도 유독 수익증권에 대해서만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양 제도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그동안 수익증권 실물 발행 불필요성을 법 개정때 금감원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번번히 묵살되고 있어 업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증권투신업법 감독규정 44조에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는 금감위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수탁사의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업계는 실제적으로 수익증권 현물 대신 통장 및 증서를 이용해 수익증권을 거래하고 있으며 수익증권 매입자 입장에서도 통장거래가 편리한 만큼 수익증권 현물거래를 요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실물위주 거래와는 달리 통장거래가 보편화됨으로써 수익증권 실물발행 수요가 격감해 실물발행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채권의 경우 관련법 규정이 정비돼 무권화를 통해 실물 발행이 생략되고 있어 수익증권의 경우도 관련 법규정의 정비를 통해 무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수익증권의 무권화시 수익증권 발행자와 소지자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수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중관리 시스템의 요구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수익증권의 집중관리를 위해 유가증권 집중 예탁기관인 예탁원의 활용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수익증권의 경우 수익증권 설정이 수시로 발생하고 환금성은 위탁사에 대한 환매 신청을 통해 보장된다는 점에서 수익증권이 실물로 발행돼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수익증권은 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지정돼 있기는 하지만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유가증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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