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실보험사를 대상으로 발동하는 적기시정조치가 국내사의 경우 확고하고 신속하게 내려지는 반면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는 미적거리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분기별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곧바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리젠트화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미루고 있다. 지난달 초 리젠트화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 금감원측으로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발표는 없는 상태다.
반면 상반기 결산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4개 손보사 중 국제와 제일화재에 대해서는 즉각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신동아 대한화재는 단기간내 증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이를 12월말까지 유예했다. 올 3월말까지 조치가 유예된 리젠트화재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유예기간이 지난 현재 자본확충에 실패한 대한화재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국제화재는 금감원으로부터 실사를 받고 있다. 실사가 끝나는대로 이들 회사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인데, 이때 리젠트화재에 대한 조치도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실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이 국내사와 외국계 회사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데 있다. 국내사의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계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 물론 리젠트화재의 경우 대주주인 KOL의 주인이 리젠트그룹에서 미국의 위스콘신주연기금으로 바뀌었고, 따라서 위스콘신주연기금의 의지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섣불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위스콘신주연기금이 리젠트화재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금감원이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국내사와 외국사에 대해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외국자본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리젠트그룹이 부실이 심했던 해동화재(현 리젠트화재)를 인수, 정부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볼 때 도의적인 측면에서 냉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독당국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태도는 보험사의 구조조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