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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구조조정 차질시 법정관리 폐지"" 경고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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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14 13:04

산업은행장, 원만한 해결 안되면 추가자금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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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로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게 되면 법원이 대우차의 법정관리를 폐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권단은 대우차가 구조조정을 통해 상반기중에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추가 자금지원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차 경영진은 최근 조합원 1785명에 대한 정리해고 방침을 노조에 통보하고 노조는 이에 대해 전면 파업을 선언하는 등 노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노조의 반발로 대우차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 채권단에 추가지원을 해달라고 설득하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지난해에 800억원, 올해 1800억원 등을 지원했으며 오는 6월말까지 7300억여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엄 총재는 "법원은 이달말까지 대우차의 법정관리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한 회계법인 실사에서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오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채권금융기관들은 대우차가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흐름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속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채권단의 지원이 어려워지면 법원으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 총재는 "경영진으로서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은 노조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노조의 반발로 채권단이 어쩔 수 없이 부도처리한 사례가 있는 만큼 대우차의 미래를 위해 노조가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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