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관계자는 건물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 담보대출로 모두 취급되고 있어 건설업체에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대출금 회수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별도 회계로 설치돼 있어 기금대출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과 비용은 기금회계로 계상되며 기금의 부실이 은행 손실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은행측은 현재 기금의 총 부도대출금은 3조원으로 분류돼있지만 이중 2조1천억원은 건설사업자가 부도난 상태여서 부도대출금으로 분류됐을 뿐 일반적인 부실대출과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현재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중이며 나중에 임대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돼 대출금이 이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약 4천억원은 현재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고 5천억원도 인수업체 물색 등 정상화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대출금으로 이 또한 대지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있어 채권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측은 주택기금 부실여부는 주택은행의 회계처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만큼 합병은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