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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채권운용직원 등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통보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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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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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채권운용관련 직원 등 5명이 금품수수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됐다.

이들은 채권매매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저가매도나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9일 정례회의에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에 조차사항을 보고받고 채권매매 업무와 관련 금품수수 등의 혐의가 발견된 농협직원 3명과 증권사, 투자자문사 직원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채권매매 부당취급과 함께 신탁재산 부당편출입이나 수출환어음 부당매입 등에 관련된 농협 전현직 임직원 16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결과 농협중앙회는 채권장외매매 거래시 브로커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2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유채권을 저가매도나 고가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투자자문사에 대해 3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또 보유채권을 2명의 채권운용 담당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저가에 매도, 2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밖에 농협중앙회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신탁재산 부당 편출입, 수출환어음 부당매입 등 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취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문책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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