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또 여러 백화점이 함께 상품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담합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업법 19조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인 백화점이 상품권 판매때 소비자들의 신용카드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은 상품권의 카드 구입을 막아오다 최근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화점들도 가맹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 만큼 조속히 제한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화점들의 이같은 행위는 또 담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상(19조1항)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를 해보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여러 백화점이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권 구입을 함께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