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되는 연금저축은 취급기관이 종전 보험사 은행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증권투자회사 및 농수신협 중앙회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 연간 240만원(월평균 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대신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
연금저축은 그러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납입원리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240만원(매년)을 초과하는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5년이내에 해지할 때에는 기타소득세외에 납입원금의 5%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해 연금수령목적 이외의 가입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 94년6월부터 판매됐던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신규가입은 중단된다. 그러나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계속 납입할 수 있다. 연간납입금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본인의 소득수준, 향후 소득가능 기간, 예상연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입금액을 선택해야 한다며 거의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므로 금융기관별 재무상태, 과거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