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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子금고 “메리트 없으면 합병 안한다”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1-10 21:54

예금보호 문제로 합병시 오히려 손해

코미트·진흥·경기코미트신용금고, 현대스위스1, 2 금고 등 모자관계에 있는 신용금고들이 당국에서 합병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합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는 5000만원까지만 예금이 보장되고 있어 모자관계에 있는 금고가 단독 법인으로 가는 것이 예금 유치 등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신용금고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메리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코미트금고, 현대스위스금고 등은 당분간 합병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코미트·진흥·경기코미트신용금고의 경우 금년부터 5000만원까지만 예금이 보장되고 있는데, 3개 금고가 단독 법인으로 가게 되면,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고 6억원까지 예금이 보장되지만, 합병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억원까지만 예금이 보장된다.

즉, 합병을 하면 개인 고객입장에서는 예금보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예금인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코미트금고측의 입장이다.

코미트금고 관계자는 “당국에서 모자 관계에 있는 금고의 합병을 요구하고 있지만, 합병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라며 “예금보장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메리트제공 보장없이 합병을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대스위스금고도 코미트금고와 마찬가지 입장이다. 현대스위스금고는 정부의 취지대로 금년 상반기중에 합병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예보에서 부실금고와의 합병이 아닌 두 회사의 합병시 예금보장을 확대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합병작업을 유보했다.

이처럼 예금부분보장제도가 결국 금고간의 자율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금고간 합병을 유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으로서는 부담을 안게 됐다.

금고업계에서는 예보가 부실금융기관간의 합병시 1년간 합병금고에 대한 예금부분보장 통합을 유예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합병을 하기에는 시너지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자금고간 자율합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점설치 허용 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메리트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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