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감원은 현재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세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는 펀드의 성격상 자산운용사에게는 펀드의 남발을 최소화시키고 펀드 대형화를 이룬다는 목적으로 유형별로 1개만을 허용하겠다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 업계는 투신사 수익증권은 표준 약관에 해당하면 같은 성격의 펀드라도 시리즈 형식으로 펀드를 자유롭게 만들도록 놔두면서 뮤추얼펀드에 한해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또 뮤추얼펀드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해줄 의무가 있는 데도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까지 펀드 수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는 사실상 동일한 상품임에도 다른 규정을 적용받아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문제는 금감원이 이처럼 펀드의 남발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장기펀드의 육성을 위한 것임을 업계도 잘 알고 있지만 금감원이 펀드 모집금액 발행가액을 처음부터 높게 잡아 판매하면 굳이 펀드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초에 허용된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환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상품을 시리즈 형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뮤추얼펀드는 수익증권과 달리 상법상 주식회사로 등록이 되고 환매가 들어올 경우 환매분 만큼 감자를 실시, 총발행가액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환매가 일시에 몰리게 되면 발행가액이 없어져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수익증권은 환매가 들어오더라도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발행가액 한도는 줄지 않고 계속 모집이 가능해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게는 동일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를 상이하게 처리함으로써 뮤추얼펀드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