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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 부실종금사 CP 1조8천억 1월중 조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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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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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부실종금사 발행 기업어음중 1조8천억원어치를 이달중 투신권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증권거래소에서 가진 증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종금사 CP문제가 투신권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또한 `정부는 올해 증권시장이 바로 서고,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임기응변식이 아닌 중장기 수요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특히 증시 회복을 위해서는 4대부문 개혁과 기업 및 증시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부문 개혁은 2월말까지 개략적으로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기업과 증시의 투명성 회복도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올 경제 운용방안은 금융을 포함한 시장 시스템의 회복, 성장 잠재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효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제, `투신권과 증권사 상품개발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CEO들이 경영과 관련된 책임문제로 불안상태에 있다` 는 지적에 대해 `CEO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CEO의 책임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과 관련해 조세상 특례 등을 요구한 업계의 건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는 조세와 금리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면서 `특례는 피하는 게 좋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러나 `뮤추얼펀드의 개방형을 인정하고 직접판매를 연구하는 등 판매방 법의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과 투신업계 대표들은 집단소송제의 점진적 시행, CEO의 책임한계 설정, 시장 불확실성 해소, 뮤추얼펀드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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