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투신상품의 경우 승인제에서 보고제로 변경됐는데도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는 상품 등록 및 변경처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20일로 대폭 연장시켜 상품의 적시성 및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같은 금감원의 감독규정 개정 작업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는 조치라며 투신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개정을 추진중인 증권투자회사법 감독규정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들은 상법을 고쳐 현행 뮤추얼펀드 설립 자본금이 4억원으로 돼 있는 조항을 일반법인 수준인 5000만원으로 해야 한다며 한도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립 자본금이 4억원이든 5000만원이든 펀드를 운용하는데 별 상관이 없는데도 상법상 회사 규정에 이를 적용시키는 것은 운용사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추진중인 상품 등록 및 변경 처리기간 연장도 기존 7일이 상당히 긴 기간인데 이를 20일로 연장하게 되면 상품의 출시 등 기본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는 근거 법률이 다른 데다 뮤추얼 펀드의 경우 운용 임원에 대한 법적 결격사유 조회등 펀드를 투명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7일로는 이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이같은 뮤추얼 펀드의 등록 및 변경처리기간 연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 업계를 규제하려는 목적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뮤추얼 펀드도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표준 정관에 의한 펀드는 자동 등록제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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