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파산법인들은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화된 부분을 채권단에 배당금 형태로 지급해야 하지만 파산법인들마다 배당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파산법인들이 보수적이고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배당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대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채권단과 마찰을 빚고 있다.
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 파산법인들이 배당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채권단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투신사들은 대부분 이들 파산 금융기관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리금 회수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원리금 회수율이 저조할 뿐더러 이들 파산법인들의 비협조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정사상적인 채권 회수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파산법인들의 배당률은 파산 종금사와 증권사들이 평균 30% 내외를 육박하고 있고 은행들은 이보다 훨씬 못미친 10%이하에 그쳐 파산법인간 배당률 차이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원리금 지연시 물게 돼 있는 연체이자 지급을 놓고 법률적인 조항도 모호해 채권단과 파산법인들간 소송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투신과 고려증권은 이 문제를 놓고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파산법인들에 파견된 관제인 변호사들이 사회 경제적인 판단보다는 법논리에 집착해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채권단들로 하여금 소송을 남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대 비용만 늘어나고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