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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파업 투신사 ‘비화’ 우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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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7 22:36

펀드운용 제약받아 환매 못해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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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투신사 대부분이 수탁은행으로 지정한 두 은행의 파행 영업으로 투신사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민 주택은행 계열인 국은투신과 주은투신은 물론 다른 투신사들도 수탁은행을 국민과 주택은행으로 지정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투신권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은행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투신사들은 펀드 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환매 요청시 환매를 못해 주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닫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투 대투 현투 삼성 교보 등 자산유동화회사(SPC)의 관리까지 맡고 있는 두 은행의 영업 차질은 20조원이 넘는 자산유동화회사의 자금 관리마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이 수탁은행과 자산유동화회사 관리 은행으로 지정된 국민 주택은행의 파업으로 피해가 투신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두 은행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운용사들은 펀드를 해지하지 못하는 한편 고객들의 환매 요구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증권사들이 이를 미매각으로 떠안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두 은행의 파업으로 유가증권 원리금 수도 결제가 힘들어 자칫 환매를 못해 주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투 대투 현투 등 대형 투신증권사들이 자산유동화 회사의 자금을 관리토록하고 있는 두 은행의 파업으로 20조원이 넘는 자산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수탁기관이 파업이나 폐업 등 펀드 운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유발했을 경우 고객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탁계약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수탁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운용 지시가 제대로 안되고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삽입해 권한과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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