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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종금 CP처리 진통 거듭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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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7 22:35

투신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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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종금 CP를 둘러싸고 채권단과 예금보험공사의 협의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예보가 22일자로 보내온 한아름종금 발행어음 관련 협조 요청에서 한아름종금 해산 이후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발행어음의 신용도 하락은 물론 지급 제한 등이 우려돼 자산을 금고로 이전하고 지급시기는 늦어도 내년 2분기까지 채권액 절반 정도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투신사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자칫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신사는 26일 공동 대책반을 구성해 한아름종금 발행 어음의 연내 전액 상환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투신 공동대책반은 한아름종금 발행어음은 보험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예보가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아름종금으로 이전된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지급 기한이 연기되고 있다며 존속기한 만료일인 연말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투신사들은 한아름 종금 발행어음은 수익자의 환매에 응해야 할 자금으로 조건없이 연말까지 전액 상환을 해야 되며 예보의 구체적인 상환일정 및 방안제시가 없어 예보가 밝혀온 협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같은 상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예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아름종금 대책반은 해당 투신사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한아름종금과 관련된 현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대책반은 한투 대투 현투를 포함한 11개 투신사와 투신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종료 시기는 한아름종금 채권 회수 종료일까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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