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투신사는 26일 공동 대책반을 구성해 한아름종금 발행 어음의 연내 전액 상환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투신 공동대책반은 한아름종금 발행어음은 보험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예보가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아름종금으로 이전된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지급 기한이 연기되고 있다며 존속기한 만료일인 연말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투신사들은 한아름 종금 발행어음은 수익자의 환매에 응해야 할 자금으로 조건없이 연말까지 전액 상환을 해야 되며 예보의 구체적인 상환일정 및 방안제시가 없어 예보가 밝혀온 협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같은 상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예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아름종금 대책반은 해당 투신사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한아름종금과 관련된 현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대책반은 한투 대투 현투를 포함한 11개 투신사와 투신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종료 시기는 한아름종금 채권 회수 종료일까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