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탁 상품의 경우 다수 계약 이전에 따른 잔존 가입자들의 펀드재산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악화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전 수수료를 부과, 신중한 계약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전 수수료는 현행 해지 수수료 범위내에서 부과하되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펀드에서 편입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부가 평가 상품에서 시가 평가 상품으로는 이전이 가능하나 장부가 평가 상품에서 장부가 평가 상품으로의 이전은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 후 1~2년까지는 해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크게 적고 신탁상품은 계약 후 1~2년내에 이전 수수료의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계약 이전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계약 이전의 제한은 이전 받을 금융기관이 이전일이 속한 분기 기준으로 1인당 적립한도가 초과됐을 경우 계약 이전은 불가능하고 적립기간, 연금지급 기간 등이 법률에 제한돼 있어 원칙적으로 계좌의 통합은 금지된다. 아울러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후 중도 해지시에는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관련 세제의 부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 상품중 연금지급중인 계약으로서 종신형인 경우 사망률이 적용돼 보험 이론상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이 금지되며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도 이전이 금지된다.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험기관으로 이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위험 보장이 없는 일시납 거치 연금으로 처리하고 납입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절상해 새로운 개인연금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료 잔여 납입기간이 3년 6개월인 경우는 4년으로 하며 연금지급 개시일도 계약이전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한편 은행 및 투신사의 이전 수수료는 적립 기간중 이자에서 차감하며 은행의 계약 이전 금액이 원본에 미달할 경우 원본을 보전한 후 이전을 처리하게 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