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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종금 CP 이전 논란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27 13:20

투신등 “상환계획 없으면 동의 못해”

예보가 은행 투신등 채권단에게 연내까지 지급해야 할 한아름종금 CP 5조8000억원에 대해 연내 지급은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산 이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아름종금 법정기한이 연말까지인데다 원리금을 지급하기 힘든 현실에서 자산을 한아름금고로 이전하려는 예보의 움직임에 대해 채권단은 확실한 상환 계획을 확정짓기까지는 자산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투신권은 은행보다 유동성상태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우선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채권단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의 한아름종금 CP에 대한 명확한 상환 일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자산 이전 자체가 어떻게 될 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의 한아름종금 CP 원리금 상환을 놓고 보증기관인 예보와 채권단간에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가 원리금 상환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산 이전 동의는 물론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예보는 채권단에게 일률적으로 내년 2분기에 예보채를 발행해 2조 8000억원을 채권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조원은 내년 하반기에 역시 예보채를 발행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투신권은 내년 1월말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산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내년 1월까지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투신권은 한아름종금 CP의 상환은 펀드로 운용하는 만큼 고객들의 환매 요구에 응하는 차원이어서 다른 채권단 보다 사정이 급박하다는 점을 들어 우선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단은 예보가 한아름종금을 한아름금고로 이전하려는 계획도 이전 타당성을 법률적 해석을 통해 동의해준다는 입장이어서 연내까지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한아름금고로 자산이 이전된다면 채무 조정이나 부채 상환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원래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옥석을 가리겠다는 심산이다. 또 법률적 해석을 통해 원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소송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예보는 현재 채권단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원리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연말까지는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을 설명, 동의를 구하는 한편 예보채를 발행해 원리금을 지급하는 일정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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