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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증권, 연계콜 상환위해 투신기금 지원 건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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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7 13:20

출자주식 담보 교환사채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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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증권사들이 현행 감독 규정상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돼 있는 연계차입금 문제와 관련 기간을 구분해 단계별로 축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또 상환기간 연장이 어려울 경우 투신안정기금을 매개로 지원방법을 변경, 조합원들의 합의를 거쳐 콜금리 수준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까지 상환하기로 돼 있는 연계차입금(3조 6000억원) 및 1월말로 예정된 증금채 신탁형 상환금 2조원에 대한 자금 지원도 증금채 발행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단 발행채권은 증금채 매각후 지원하되 발행채권이 전액 소화되지 않을 경우 잔액을 신탁재산에 편입시키거나 RP매각 기초자산으로 구성,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키로 했다.

또 증권거래법에 의거, 상장 등록법인이 아닌 한투 및 대투의 경우 회사채 발행이 제한되고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투자적격 등급 획득이 어려워 예보나 산업은행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한투 및 대투에 공적자금 투입시 출자된 주식을 유동화 하기 위한 교환사채 발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2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집중 도래하는 후순위채의 상환을 위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투신증권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후순위 채권을 장부가로 매입해 매각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하기로 했다.

또 후순위채를 시장매각 가능 수준까지(A급이상) 신용보강을 거쳐 시장에 매각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순위채의 소화를 위해 5년 이상 장기이며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고수익펀드의 허용과 2003년 5월까지 전액 축소해야 하는 신탁형 저축업무의 취급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투신업계는 신탁형 저축업무 취급기한을 합병한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전환한 후 10년간 취급토록 하고 증권사로 전환 후 신탁형저축업무 취급을 1년간 중단한 전환증권사도 3개 투신증권사와 동일하게 이를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합과세 실시에 대비해 고액 거래자에게 분리과세 혜택부여시 투자자금 유치가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소득세율 16.5%를 적용하는 1년만기 분리과세 상품을 허용해 줄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 상품이 허용될 경우 고수익채권을 일정비율 편입시켜 만기가 되는 고수익 채권을 일부 소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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