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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감원 통합 가능성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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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0 21:57

구조조정 업무 재경부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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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조조정의 칼자루가 금감원에서 재정경제부로 이관돼 금감원은 상시적인 금융구조조정 업무와 금융감독 정책만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기획예산처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이 제출한 금융감독조직 개선방안 4가지 시안과 금융감독유관기관 개편시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작업반이 제시한 1안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이 통합된 후 민관합동조직 형태로 거듭난다. 현행 조직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됐으나 작업반 내부에서도 양 기관을 통합시키는 1안에 높은 점수를 줘 통합여부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통합될 경우 금감위 산하 사무국이 폐지되고 공무원 신분으로 사무국에서 일하던 직원은 타 부처로 흩어지게 된다. 또한 금감위 구성이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1급상당 계약직 공무원) 3인, 비상임위원(민간인) 8인으로 개편된다.

작업반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고 판단, 증권 선물시장의 관리 감독 감시 업무를 증선위로 일원화하고 비상임위원수를 현행 3인에서 4인으로 증원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조직개편 문제와는 별도로 구조조정 업무의 재경부로의 이관이 확실해 보인다. 작업반이 제시한 금융감독유관기관 개편시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가 신설되고 이를 통해 금융감독에 대한 각 부처간 이견이 조율된다.

아울러 작업반은 상시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계속 수행하되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은 재경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조조정 부진에 대한 책임소재 공방이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이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조만간 정부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연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작업을 거쳐 금융감독기구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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