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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변액보험…투신상품이냐 보험상품이냐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20 21:35

보험업계 보험업법 고쳐 특별계정 도입 움직임

투신업계와 보험업계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변액보험에 대한 성격 규정을 놓고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삼성생명 등을 중심으로 보험감독국을 통해 보험업법을 개정, 특별계정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투신업계는 상품 속성상 이자율이 매일 실제 투자 수익률에 따라 변동하고 최저 예정이율 보장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자산운용 절차가 투신상품과 완전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 계정 설정 가능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계정 설정 자체가 유사투자신탁의 일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신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신업계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실적 배당형 특별계정 설립 근거를 기준으로 변액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계정을 제한된 허용 범위내에서 취급토록 한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변액보험상품중 특별계정의 운용방식을 보면 채권형, 주식형등 상품으로 구분하고 펀드간 전환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투신업법에 의한 펀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납입된 보험료가 일반계정에 일정 기간(최소 3일 소요)잔류한 뒤 이후에 특별계정에 이체되는 구조는 투자신탁의 익영업일 수익증권 매입에 비추어 볼 때 제도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변액보험이 장기적 인플레 헷지를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재산증식이 목적인 투자신탁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인플레 헷지를 통한 실질가치 보전기능은 투자신탁에도 잠재돼 있는 기능임을 감안하면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산운용기법의 축적은 보험업법 적용 등 제도적, 법적으로 축적되는 요소가 아니라 자산운용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운용 전문기관으로서의 특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운용전문기관의 별도설립을 통한 특별계정 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 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시가평가 실시 등 자산에 대한 투명한 평가수단이 있는 투신제도가 있음에도 이런 현실은 무시한 채 변액상품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특별계정으로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정책의 이중성, 금융권간 영역 분쟁을 야기시켜 효율성 저하와 함께 새로운 제도 정비를 위한 이중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서 주장하는 보험업법 제 19조의 2에 의거해 투자신탁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특별계정에 대한 설립근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차이는 동일한 회사내에서 계정만 분리돼 관리되는 것일 뿐 자산 그 자체가 별도 법인에 보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받은 자산은 별도의 독립된 수탁기관에 보관된다는 점에서 투신 고유계정과 완전 분리돼 보관 운용되고 있어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성 측면에서도 선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험사들이 특별계정이 아닌 일반계정으로 변액상품을 도입하는 경우도 보험사의 지급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일반계정을 통한 설정자금 마련은 보험사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이 완전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사례라는 것이다.

특히 변액상품 판매 실적이 부진해 우선 설정된 일반계정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의 자금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투신사는 변액상품 특별계정의 투신업법 적용은 오히려 보험사의 변액상품 영업에도 도움이 되고 투자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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