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권전문딜러가 취급하는 채권의 잔존만기범위를 확대하고 채권운용부문에도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 채권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연기금에 대해서는 연말에 만기가 몰려 있는 회사채의 원활한 소화를 돕기 위해 투자부적격이 아닌 회사채를 등급구분없이 투자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채권시장이 국채 등 무위험채권 위주로만 형성되고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의 집중으로 중견기업이 자금난이 우려된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응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시장조성기능을 높이기 위해 채권전문딜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며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된 23개 증권사의 경우 관계법령을 고쳐 장외파생상품 취급업무를 조기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취급은 당초 채권전문딜러 지정기관에 부여하는 혜택중 하나였지만 그동안 관계법령의 미비로 시행이 늦춰져 왔다"면서 "채권전문딜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고쳐 이를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개월로 규정된 시장조성 의무기간이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기간을 단축시키고 채권 잔존만기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연기금의 회사채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프라이머리 CBO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기금의 경우 A등급 이상 채권만 투자하는 곳이 적지 않다"면서 "굳이 A등급이 아니더라도 투자부적격이 아닌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라이머리 CBO도 연기금의 투자대상 채권이지만 원할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농협 채권운용 부문 비리 등은 투명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만큼 앞으로는 채권운용부문에도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