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투증권은 법정관리중인 동해펄프의 회사채 1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증한 항도종금측이 20억원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대지급을 거부하는 동시에 지급한 20억원에 대한 이자를 동해펄프가 항도종금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정리채권자와 파산채권자간에 법적인 해석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투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동해펄프 회사채는 파산한 항도종금이 지급 보증을 서 준 것으로 항도종금은 최근 파산법인 배당을 통해 한투에 2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항도종금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파산법상 주채권자가 100% 채권을 회수할때까지 보증인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는 반면 회사정리법 10조에서는 대외변제 비율 만큼의 채권자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법들의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해펄프는 회사정리 계획상 50%는 채권단이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50%는 현금배당을 통해 처리토록 돼 있는데 이중 현금배당을 통한 20억원의 지급이 보증기관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20억원에 대한 이자 수취권은 항도종금에 있고 이를 동해펄프측도 인정하고 있어 한투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한투는 채권 회수율이 100%가 안된 상황에서 20억원에 대한 이자 수취권을 항도종금이 갖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주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도 전에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파산법인은 채권자한테 자산을 매각해 이를 현금화시켜 배당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보증기관이 대지급했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 조만간 동해펄프측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비단 항도종금 뿐 아니라 대부분의 파산 종금사들이 회사채 지급 보증을 둘러싸고 하나 같이 동일한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 갈수록 문제가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또 워크아웃은 단지 채무 재조정과 이자율 변경 등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인데도 보증기관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해 보증 채무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보증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 투신사들의 주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