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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종금 미지급금, 연내지급 불가""- 재경부 밝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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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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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은행 및 투신사 등에 대한 한아름종금의 미지급금을 올해중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다만 투신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아름종금의 미지급금은 자산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한아름종금 해산과 관련한 1조원의 공적자금 배정은 자산매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미지급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올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말로 해산되는 한아름종금의 자산은 한아름금고로 이전될 예정이다.

한편 투신사들은 퇴출종금사 채권과 관련해 한아름종금에 1조7000억원 가량의 미지급금이 묶여 있으며,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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