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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勞使 감사원 요구사항 해결 ‘고심’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10 20:59

퇴직금 누진제 폐지 상근노조원 감축등 만만찮아

감사원이 공기업 및 은행들에게 퇴직금 누진제 폐지등의 개혁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은행 노사가 고심에 빠져 있다. 감사원 및 정부당국은 한달도 채 안남은 연말까지 지적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노사간 합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외에 노조 상근 간부수도 줄이라고 은행들을 다그치고 있지만 합의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은행들은 아직 임금 협상도 타결되지 않아 감사원 지적사항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은행의 경우 지난 8일 노사협의회에서 노조측이 13.2%의 내년도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현재 노사 협상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주택은행 사용자측은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상근 노조 간부수를 현재 12명에서 9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주택은행 노조 관계자는 “감사원 및 사용자측이 노조원 1000명당 1명의 상근 노조간부를 둔다는 지도지침을 근거로 상근 간부수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 가입 신청을 한 비정규 직원 2500여명에 대한 처리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상근 간부수를 줄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은행의 경우도 11월말 기존 노조 집행부가 재선임됐지만 아직 사용자측과 협상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될 예정에 있어 임금 인상 요구를 하기도 마땅치 않은데다 사용자측도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협의하자고 나서지 않고 있어 노조가 먼저 협의하자고 할 수는 없다는 것.

이같이 은행 노사간 현안에 대해 뚜렷한 진척이 없는 데는 최근 한전 노사가 이면합의 의혹을 사면서 정부가 공기업 등의 개혁에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 단적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 합의하려면 그에 따른 임금인상 등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조와 직원들의 주장이지만, 이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이면합의 및 모럴 해저드 등의 비판을 받아 정부로부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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