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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사무국 설치案 주중 확정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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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0 20:57

위원회 구성 주식교환등 실무작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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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은행을 결정짓지 못함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 추진 위원회는 물론 사무국 설치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예보는 늦어도 15일까지는 사무국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자회사로 편입될 은행이 결정되는 대로 해당 은행들에서 파견 직원을 선발해 지주회사 설립 작업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 편입이 예상되는 은행들에서는 사무국에 파견되는 인원 선발 기준과 규모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사무국에 파견돼 능력을 인정 받을 경우 향후 지주회사 직원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고 인력 감축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11일 예보와 금융계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주 15일까지는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사무국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사무국은 지주회사 설립 위원회 위원장이 선정되고 위원 구성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사전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15일까지는 사무국 설치와 관련된 기본 방안과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자회사로 편입될 금융기관이 결정되면 곧바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실무자를 선발해 사무국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지주회사 설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보의 다른 관계자는 “사무국 설립이 위원회 설립보다 우선된다”며 “사무국에서는 감자나 주식 교환등의 실무업무와 함께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천은 물론 정부에서도 적합한 인물을 지정해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의 자회사로 편입될 것으로 거론되는 해당 은행 관계자들은 파견규모와 선발기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주회사 사무국에 파견돼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지주회사에 발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내년 10월 사업부제로 재편되기에 앞서 인력 감축이 있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여기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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