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아름종금 CP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증을 선데다 예금자보호법 대상에 포함돼 있어 그동안 투신사들은 이를 잠재부실로 처리하지 않고 대부분 일반펀드로 편입해 운용중이거나 SPC에 넘긴 상태이다.
그러나 한아름종금 법정기한이 올해말로 끝나는데다 예보가 현금이 부족해 올해까지 원리금을 대지급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투신권이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예보가 한아름종금 자산을 한아름금고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투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한아름종금 CP의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 예보는 공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채권단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한아름종금 CP를 수익증권에서 운용하고 있는 투신사들은 현재 5.5%의 금리로 롤오버되는 현실에서는 올해까지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운용상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투신권별 한아름종금 CP 보유규모는 현투가 6680억원을 펀드에 편입시켜 운용중이며 대투는 4017억원 외에 영업정지된 나라종금 어음 5521억원, 영남종금1566억원등 총 1조 1104억원을 펀드에 편입시키고 있다.
또 한투는 2735억원을 SPC에 넘겨 내년 6월까지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증권 고유계정에서 이를 되사주는 바이백 계약을 체결해 증권사 고유 부분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삼성투신은 1615억원을 역시 SPC에 넘겼고 신한투신은 1169억원을 펀드에 편입 중이며 기타 동원 국은 동양 서울투신등에서 100억원 이하의 규모로 이를 보유하고 있어 투신권 부실요인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보강 없이 SPC로 넘긴 한아름종금 CP의 경우 원리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대부분 선순위채를 기초로 자산을 발행했기 때문에 부도의 위험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지급기한을 연장하려는 예보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약속한 기일까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는 채권단 자금 우선 지급대상을 유동성이 부족한 투신권부터 지급하고 은행등은 분기별 상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