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운용에 따른 주식의 회전율을 6개월에 200%, 1년에 400%로 설정해 과도한 회전율에 의한 수수료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종목 변경시 매수 매도 시점까지 일일이 관련 기관들에 통보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운용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그동안 기관들이 아웃소싱한 펀드의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데다 정책적인 목표하에 진행되는 연기금펀드의 속성상 이같은 규제는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 연기금펀드 관련 기관들이 지도사항으로 주식운용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운용사로 하여금 주식형펀드에 대해 1년에 400%의 회전율을 지키도록 하고 사이버매매는 30%이상을 하도록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펀드 회전율을 낮게 가져가는 이유는 과도한 매매 회전율에 따른 수수료 낭비가 심하고 주가변동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통부 또한 펀드 운용에 있어 매수 시점은 지수 550대 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지도사항으로 규정화했고 매도는 700선 이상일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게다가 지정된 종목을 변경할 경우 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협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관들이 아웃소싱한 펀드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좋지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규제를 가해 손실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라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과도한 매매에 따른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목표수익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했다”고 해석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