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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투자제한 완화 건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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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29 23:22

“불필요한 자산운용 규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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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자산운용사들의 수탁고가 매우 적어 손익 분기점 대비 4000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정부에 타 금융 상품과의 형평성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달라고 건의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은행 고유계정 투자 감독규정에 대해 자회사 출자 요건인 자기자본비율 8%이상,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등의 적용을 배제해 줄 것과 신탁업무 감독규정 제18조상의 투자한도(발행주식15%)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해 증권투자회사를 비상장 주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배제 규정의 신설과 함께 동일회사 주식의 소유를 특별계정 자산총액의 10%로 제한하고 있는 현 감독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 등에 관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자산운용범위에 수익증권의 매입이 포함돼 있으나 증권투자회사 주식은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이의 개정을 통해 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등으로 개정해 수익증권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뮤추얼펀드를 투자대상으로 보는 근거 법령이 없어 동법 시행령 제 74조 제 1항을 개정해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취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을 기금 총액의 10%이내로 하고 있는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 시행 규칙 제10조를 개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이를 배제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자산운용사들은 현재 투신사와 자산운용사간 정책 차별로 자산운용업계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자산운용 관련 정책이 투신사의 정상화에만 집중되고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뮤추얼펀드 시장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운용업계는 기존 수익증권에 허용하고 있는 절세형상품의 인가와 더불어 자산운용사의 투신업무 취급 제한 완화, 투신운용업 겸업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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