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도입 예정인 완전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이 예상치 못한 유동성 문제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즉시 채권형 뮤추얼펀드 상품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단기 투자목적인 MMF펀드도 즉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MMF상품은 현금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 관련 세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것에 맞춰 내달까지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당국이 유동성 문제를 들어 완전개방형 등 관련 상품에 대해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별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