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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금고, MCI코리아 등에 377억원 불법대출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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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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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대주주가 계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받은 사실이 또 드러났다.

열린상호신용금고(前벽산상호신용금고, 서울)가 대주주인 진승현씨(27.MCI코리아 대표)보유 계열사에 377억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결과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진씨와 열린금고 전·현직 사장 등 6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열린금고에 대해서는 11월30일까지 검사를 마친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진씨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한스종금 외자유치와 관련,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으며 이밖에도 모 증권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김중회 비은행검사1국장은 23일 "지난 10일부터 착수한 열린금고 검사결과 열린금고가 MCI코리아 관계사 등에 377억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을 포착하고 11월30일까지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출자자 부당대출 규모는 377억원이며 이중 99억원이 회수되고 278억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열린금고가 지난해 9월에 337억원, 지난 3월에는 250억원을 진씨가 관련된 업체에 불법대출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대출금을 회수한뒤 대표이사와 감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문책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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