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계는 현재 제공되는 우대서비스 외에 수익 기여도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와 특별 환원제도와 같은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주거래 고객 및 VIP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우대서비스는 당·타행 송금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 면제, 인터넷뱅킹 무료 이용등 은행별로 적게는 30개에서 많은 경우 50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5∼6개에 국한됐다.
이용되는 서비스는 당·타행 송금 및 환전 등 일부 서비스에 국한되며 인터넷뱅킹 무료 이용 등 실제 이용하지 않고 사장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각 은행의 주거래 고객 담당자들도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거래 고객들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보다는 직원과의 상담 서비스 등 개인화된 무형의 서비스를 선호한다”며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주거래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형의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이다.
지금과 같이 은행 기여도에 따른 우대 서비스를 유지하되 고객이 원할 경우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환원받는 수익환원제도와 수익을 포인트로 적립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 부가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은 업무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존 주거래 고객을 유지하고, 또 신규고객유치를 도모할 수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은행에 대한 수익 기여도에 부합하는 정당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