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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 `코스닥 공매도`도 엄중 처벌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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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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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의가 안닌 실수나 오작동으로 공매도 주문을 내거나 매수 주문을 낼 경우에도 담당 직원과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

10일 증권업협회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작동 주문에 대해서도 담당직원과 책임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협은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서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증권사 대표에게 문책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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