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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쌍용양회 자력회생 안되면 법정관리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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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3 16:45

李금감위원장 밝혀...채권단 신규지원 없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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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경우 자력으로 회생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3일 "이 두 기업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채권단의 금융지원으로 연명해옴에 따라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해왔지만 이번 신용위험평가 조치를 통해 오늘 이후 채권단의 신규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력에 의해 회생하지 못해 법정관리 등 처분의 법적요건을 갖추게 되면 즉시 예외없이 조치함으로써 대기업도 시장원리에 의해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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