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제도 개선에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거래소·협회 등 자율규제기관간의 기능 재정립 방안도 포함돼 내년 이후 금융감독정책 전반에 걸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구조개혁 차원에서 인력감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념 재경부 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은 3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제도 및 금감원 쇄신방안을 확정했다.
쇄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이번 정현준 게이트에 금감원 국장이 연루되는 등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금감원 기능과 인사, 조직 등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은과 예보, 자율규제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감독정책업무와 검사업무를 분리하는 등 금감원과 금감위의 기능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회의후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관련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청을 두고 이 안에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연말 이전에라도 구조개혁 차원에서 단기간내에 금감원의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퇴직금 누진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동방금고와 유일반도체 파문 등 부정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중문책하고 현재 임원만 실시하고 있는 재산등록은 과장급 이상인 2급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직원의 유관기관 취업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고치고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상황 변경, 사설펀드 가입 등은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줄이거나 자율규제기관에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기타 수시공시사항 등 공시기능 ▲금고·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영지도·검사중 일부 업무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 등록업무 ▲증권사의 신상품 약관 신고업무 등을 자율규제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또 정형화된 투자신탁약관 승인제를 폐지하고 예비 인허가를 충족할 경우 본 인허가는 하부에 이양해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검사 및 조사업무도 개선, 현장검사팀의 기관별 담당제를 폐지하고 기능별 풀(pool)제로 운영하고 문제금융기관의 조기발견을 위해 기관별 상시감시 요원을 지정해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거래소, 협회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진 재경장관과 이 금감위원장외에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산자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