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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23~26일 명예퇴직 신청받아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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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18 22:08

4급 직원 자회사등 재취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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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00명을 포함 총 1500명을 퇴직시키기로 한 한빛은행이 명예퇴직 기준일을 11월6일로 확정하고 오는 23일~26일 4일간 우선 희망자를 대상으로 퇴직 신청을 받는다.

또 18일 취업센터를 개설해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한빛신용정보등 자회사에도 재취업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한빛은행은 23일부터 4일간 명예퇴직 신청을 받돼 당초 계획했던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퇴직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해 강제 퇴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4급 직원 명예퇴직 해당자 550명중 450여명 가량은 본인이 원하면 카드사업본부 및 한빛신용정보 등 자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시킬 계획이다. 또 이후 설립될 배드뱅크에도 우선적으로 재취업을 보장할 계획이며 금융연수원에 6개월 정도 적을 둘 수 있게 도와줄 방침이다.

한편 외환은행은 다음주중 증자문제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860명의 인력 감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외환은행도 기설치된 재취업센터를 활용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을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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