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증보험 내용은 한투운용이 영업정지 또는 부도 파산 등으로 원금상환이 불가능해 수익자의 환매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서울보증이 후순위채권에 대해 매입가액 및 경과이자를 대지급하는 조건이다. 보험금으로는 후순위채 편입 금액 및 경과이자를 지급하며 위탁사와 보험청구 및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수탁사의 운영지시를 협약하기로 했다.
19일 한투운용에 따르면 한투운용이 이행 불능으로 수익자의 환매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의 환매요청 여부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의 환매 이행의무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보험 사고시 수익자가 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정된다. 보험료는 투자신탁약관 등에 의해 후순위채권 편입율에 의해 납입하고 변화가 생기면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만일 서울보증이 보험사고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보험금액에 해당되는 후순위채권을 수탁사가 서울보증에 양도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통해 위탁사가 운용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후순위채 보증 업무의 보험료율은 할인율 20%가 적용된 보험가입금액의 0.2%이며 보험료 추정액은 26억 96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투 문정석 마케팅팀장은 “보통 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채권의 최저 보험료율은 0.3%로 이번 한투운용에 적용된 보험료율은 후순위채가 그만큼 우량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중 지난 2월 1차 발행시 만기가 10년인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3578억원을 이미 상각처리한 상태다. 이에 따라 1,2차 후순위채 총 발행금액은 1조 19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추정액은 후순위채권이 전액 편입됐을때의 금액이다.
한편 한투운용은 이번 보증계약 체결로 투자신탁설명서에 보험지급액, 보험지급발생시기 등 보험계약 주요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수익증권청약서, 저축금입금표 및 거래신청서 등에 보험가입 사실과 내용 인지를 밝히고 자필서명 징구를 해야 한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