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장관은 “단기간의 자금이동이 너무 많거나 아예 없어도 문제”라며 “이 부분들을 고려하고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정부의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일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연기됐다면 이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개혁의지의 후퇴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념 재경부장관과의 일문일답.
-협의과정에서 당과 이견은 없었나.
▲기본적인 부분에는 공감을 했다. 다만 걱정하는 의견들이 다소 있었다.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안되면 다시 미룰 가능성은 없나
▲연말까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2기 경제팀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반드시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다.
-제도 시행으로 급격한 자금이동이 발생하면 재고할 생각인가
▲노 코멘트다
-5000만원의 한도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것인가
▲아직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5000만원의 한도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볼륨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판단할 문제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는데.
▲고성은 없었다. 다만 의견개진이 있었을 뿐이다.
-은행간의 합병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앞서가면 안된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어제 대통령께도 보고한 부분이다.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예금부분보장제도가 구조조정을 촉진할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과 전망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문제는 정도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금의 구조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 지금처럼 데이트레이딩에 편중된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시장여건과 시스템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채권펀드조성도 그렇고 투신사에 비과세상품을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M&A활성화 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주시시장 참여도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구조조정을 연내로 마무리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자본시장에 대해 중장기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요율차등화의 시행은 고려하고 있나.
▲현재 차등화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된다.
-현대건설이나 쌍용차는 어떻게 처리되나
▲정부의 기본방침은 채권은행단이 기업에 대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성감독측면에서 감독, 지도하는 것이다. 재경부장관 입장에서 특정업체에 대해 언급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4대재벌이라 해도 채권은행단의 결정을 수용하나
▲금감위가 감독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입할 것이다.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다. 개별기업에 대해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아직 채권은행단과 금감위가 개별기업처리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 4대그룹의 경우 구조조정차원에서 재벌의 계열사로 있으면서 출자전환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연기금을 20~30조원 가량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늘려야 한다. 지금은 외국인의 비중이 너무 크다. 연기금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좋지않겠나.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상품개발이 선행되야 한다. 현재 시가총액이 250조원 가량되는데 10% 수준인 20조원 가량을 못할 이유가 있나.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잠재부실 처리에 있어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이 미흡해 3차 기업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나.
▲ 기본적으로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향후 경제가 살아나면 공적자금의 수요가 줄어들수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는 출자전환 등을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퇴출시킨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연말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언제 발표되나
▲공청회후 법무부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 결정될 것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