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금고의 이번 상품은 타 금융권의 거래실적만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택청약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고, 주택청약저축 및 부금 거래자는 불입액의 250%까지, 청약예금 거래자는 불입액의 200%까지 대출을 실시하게 되며, 이율은 연 12.4~15.4%이다.
한솔금고 관계자는 “최근 청약통장가입 은행이 늘어나면서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열기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나 은행권에서는 불입액을 초과해 대출을 꺼리고 있다”며 “불입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경우 대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주택청약통장 대출과 같이 틈새시장을 겨냥한 소액 여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