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벤처캐피털들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된 기업회계기준이 결산 및 조합 감사 보고서와 기타 관련 재무제표 작성의 용이성을 확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하루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벤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처캐피털협회와 관계자들이 올초부터 실무작업에 착수한 벤처캐피털 회계기준안 마련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벤처캐피털 회계기준안은 중소기업청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금융감독원과의 업무조율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벤처캐피털의 특수성을 고려, 회계연구원에 업무를 이관한 상태지만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문제와 중기청과의 힘겨루기 등이 회계기준안을 발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캐피털 기준안은 올초 관련업계에서 투자 특성등을 고려, 정부에 일부 계정과목의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건의 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투자주식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분법 평가에 대한 예외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벤처캐피털의 경우 지난 6월 개정된 창업지원법상에 경영지배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회계기준안에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구주 인수 등 투자유가증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 인수의 경우는 세제 혜택 등 지원이 따르지만 벤처캐피털의 경우 일반회계기준으로는 구주매입과 신주인수의 구분히 모호해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특수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전체 금융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처리해야될 업무들이 산재해 있어 지난 7월 이문제를 회계연구원으로 이관했다.
하지만 회계연구원도 연구인력의 부족 등을 핑계로 벤처캐피털협회에 인적 물적 지원을 요구해 결국 벤처캐피털협회가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마련, 정부 인가를 받는 쪽으로 최종 결말이 났다.
협회는 8월 한달동안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회계기준안을 마련했지만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발표하는것보다 주무부서인 중기청이 최종검토후 발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벤처캐피털의 회계담당 한 관계자는 “사실 벤처캐피털들이 회계처리시 투자자산의 계정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문제로 인해 각 사의 회계처리방식이 달라 투자집계를 통한 정보공유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