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각종 점포나 공장을 제외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만을 가입대상으로 한 계절용 특화 틈새상품으로, 일체의 상해위험을 배제하고 고유의 화재위험만으로 구성함으로써 월 1만원대의 보험료 설계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담보내용을 차별화했는데, 주택소유자용의 경우 건물과 가재의 화재손해, 화재로 인해 이재(罹災)가구가 된 경우의 임시거주비, 강도손해 위로금, 도난손해 등이 지급된다. 반면 세입자용은 가재의 화재손해, 임시거주비, 강도손해 위로금, 도난손해, 임차 부동산의 화재로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의 임차자배상책임 등을 보상하게 된다.
한편 9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1130만여세대 중 아파트 및 단독주택은 887만여세대이며, 아파트 1만세대당 4세대 꼴로 화재가 발생했고 그 발생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구가 단체로 기존의 일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건물에 한정해 일부분만 보상받고, 가재도구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