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한스종금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태평양생명(現 동양생명에 흡수합병)에 단체퇴직보험 가입 대가로 1억원의 사례비를 받았을 뿐 아니라, 대주주였던 대한방직을 포함해 여러 기관과의 자금거래 와중에 거액의 사례비를 받는 등 총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 서울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들어갔다. 또한 대한방직과의 편법 대출 건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스종금은 지난 7월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후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 와중에 신인철 사장(당시 감사) 등이 태평양생명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면서 1억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을 찾아냈다.
이는 98년 당시 아세아종금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태평양생명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금감원은 이에 대한 1억원의 수수료가 권태철이사 구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점 특수부가 이러한 뒷거래가 있었던 것을 감지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권태철이사는 서울지검의 수사가 시작되자 일시 잠적했다 지난달 26일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다가 지난주 말 신인철 사장과 함께 구속됐다.
현재 이 건과 관련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한스종금 임원은 구속된 신인철 사장, 권태철 이사와 함께 민병태 前사장, 강태영 부사장, 전용택 이사 등 6~7명이다. 그러나 閔사장은 조사결과 직접적인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