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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금도 3개월간 영업정지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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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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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출사태로 지급불능에 빠진 중앙종금에 3개월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중앙종금에 대해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한편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종금은 지난 5월 하순이후 계속되는 예금인출로 유동성위기에 직면했고 최근에는 가용자금이 소진돼 사실상 예금지급불능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증자에 참여키로 했던 미국의 암코 컨소시엄이 주급을 납입하지않아 유상증자에 실패, 납입기일을 9월30일까지 연장하기도 했으나 결국 중앙종금은 이날 금감위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로 중앙종금의 신규수신과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수탁금 및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지급은 중지되나 거래기업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지급보증의 만기연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는 관리인의 승인하에 계속된다.

금감위는 오는 4일 열리는 종금사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미 중앙종금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이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으면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적자금 투입후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편입된다

업계에서는 결국 영암종금, 현재 영업정지중인 한스종금, 31일 부도를 낸 한국종금과 함께 모두 예보 자회사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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