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급여력비율이 -1414%(부족액 587억원)인 삼신생명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신생명은 2개월 내에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의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감위로부터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강제 합병.매각 또는 퇴출된다.
정상화계획에는 자본금 증액은 물론 점포 통폐합, 인력 및 조직축소, 사업비 축소 등이 포함돼야 하며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신규 투자, 신규 업무 진출, 신규 출자 등이 금지된다.
삼신생명의 자본금은 500억원이며 지분은 미국 보험사인 올스테이트가 50%, 김경엽사장이 12%, 한화증권이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삼신생명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계약해지 등으로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