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지검 공안2부는 그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용득 금융노련위원장(47)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택은행 간부 폭행사건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다`면서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금융노련 간부 등 20여명을 송치받아 기소여부를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해 이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씨는 지난달 금융총파업을 주도해 각 은행의 정상업무를 방해하고 6월30일 주택은행 본점에 노조간부 1백여명과 함께 들어가 은행간부들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바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