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닷컴은 전날인 17일 법원으로부터 화의종결 판결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같은 공시가 나갔다.
그러나 이지닷컴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지닷컴의 화의탈피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화의종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거래소와 다소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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