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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닷컴 화의 의무면제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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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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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닷컴은 18일 담당법원인 수원지법으로부터 화의 조기졸업 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촉탁등기 및 매반기마다 보고하는 자금수지 상환보고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지닷컴은 전날인 17일 법원으로부터 화의종결 판결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같은 공시가 나갔다.

그러나 이지닷컴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지닷컴의 화의탈피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화의종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거래소와 다소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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