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는 상호를 신용은행으로 변경하게 된다.
재경부가 이처럼 명칭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신용금고의 상호금융업무가 거의 사라진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명칭이 현실과 맞지않고, 빈번한 금융사고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공신력을 제고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재경부는 또 경영권 이전과 관련, 신규 인가가 아닌 주식의 취득 등을 통해 금고업에 진출할 경우 주요 출자자의 요건을 영업인가에 준하는 기준으로 적용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경영권 이전시 주요 출자자 요건(제10조의2)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금고의 경영권 이전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임원의 연대책임 조항(제37조의3)을 삭제하기로 했다.
신용금고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예치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금융기관’으로 넓게 적용해 왔으나, 이를 ‘은행법 제2조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여유자금을 다른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못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신용금고연합회 경영구조 개편을 위해 연합회 임원을 현행 회장 1인, 전무이사 1인,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에서 이사수를 공적기능 담당이사 1인을 포함해 7인 이내로 확대했다.
이중 회장, 전무이사, 공적기능 담당 이사 1인을 포함해 이사 2인과 감사는 상임으로 명시했으며, 공적기능 담당 임원은 금융감독원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를 함으로써 연합회 및 회원 금고의 입김없이 공적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