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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은행’상호쓰면 신인도 회복 기대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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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16 22:52

상호.연합회 구조문제 등 논란소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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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업계와 함께 상호신용금고업계에는 오래 전부터 상호에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공식·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상호신용금고는 70년대 사금융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최근 들어 상호금융 업무가 거의 사라져 현실감이 떨어지는 상호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신용금고업계의 빈번한 사고와, IMF 이후 지속된 퇴출 등으로 인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증폭되어 왔다. 그러나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에 취급업무의 성격에 맞게 ‘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어 향후 신인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신용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은 연합회에서 회원 금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용은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또 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규정한 상호신용금고법에 대해서는 퇴출된 서울 대한금고와 경기 신경기금고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과점주주 및 임원의 연대책임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금고법 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임원 등 연대책임 부과조항은 주식회사 일반적인 과실책임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법규에서 완전 삭제키로 한 것이다.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40조의2를 적용하면 연대책임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연대책임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향후 금고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최근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화되고 있는 일부 금고의 경우 매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연대책임 등으로 인해 매입자가 나와도 쉽게 매각을 못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면 금고간 인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발생될 경영권 이전에서 부적격자가 금고업계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재경부는 경영권 이전시에도 영업인가에 준하는 주요출자자의 요건을 적용, 부적격자가 진입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案)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은행’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금고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종금업계와 은행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종금업계는 다양한 업무의 추진과 투자은행으로 전환을 준비중인 만큼 ‘투자은행’을 상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허하면서 금고에만 ‘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종금업계도 금고업계와 마찬가지로 신인도가 하락하고 있어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상호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은행권에서는 신용금고가 ‘신용은행’으로 변경한 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전체 ‘은행’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은행’ 상호를 사용하게 하면 당연히 관리 감독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합회의 경영구조 개편내용을 법규에 명시했다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회원사의 감소와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원 수를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증가시킨 점에 대해 회원 금고 입장에서는 조직의 방대화라는 점에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또 연합회 측에서도 임원에 대해 명문화해 본의 아니게 회원들의 불만을 들어야 한다며 또 다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공적기능담당이사에 대한 문제도 있다. 부실금고 등에 대한 적기조치 등에 따른 관리업무를 한다는 것을 떠나 이를 금감원장이 추천해 선출한다는 것에 대해 관치금융의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고업계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이번 금고법 개정(안)의 개별 항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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