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승인을 신청해 온 현대건설 광화문 사옥 매입건에 대해 조만간 승인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현재 현대건설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광화문 사옥을 700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지난 달 25일 금감원에 취득승인을 신청했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현대해상의 사옥 매입 승인은 현대건설의 자구계획 실천에 시금석이 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으면 이를 승인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는 총자산의 15% 이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대해상의 경우 부동산 소유한도를 채우지 않았으나 광화문 사옥을 취득하면 한도를 0.5%포인트 정도 초과함에 따라 금감원에 승인을 신청한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현대해상이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다 싯가 기준으로 매입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 없이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