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현대 대한 한국 제일투신의 수탁은행인 서울은행이 파산중인 청솔종합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지난달 28일 선고한 판결을 통해 “청솔종금이 어음보관통장에 모든 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그 지급기일에 액면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어음개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어음상의 권리자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성을 가지면서 새어음에 옮겨지는 것이므로 청솔종금은 CP의 지급보증인으로서 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외환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종금사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경쟁적으로 CP를 매출하고 지급 보증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화 돼 어음보관통장에 ‘이 어음은 △△종합금융이 지급 보증한 것으로서 저희 회사가 그 지급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 금융기관들이 이를 근거로 CP를 매입한 데서 비롯됐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