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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종금사 보증어음 책임져야”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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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13 10:04

현대투신등 승소...파산배당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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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직전 종금사들이 영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중개·보증한 어음(CP)에 대해 최근 법원이 종금사의 보증책임을 인정하고 파산배당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소송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현대투신을 비롯한 4대 투신사는 약4000억원 정도의 파산채권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1200억원 정도의 파산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현대 대한 한국 제일투신의 수탁은행인 서울은행이 파산중인 청솔종합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지난달 28일 선고한 판결을 통해 “청솔종금이 어음보관통장에 모든 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그 지급기일에 액면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어음개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어음상의 권리자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성을 가지면서 새어음에 옮겨지는 것이므로 청솔종금은 CP의 지급보증인으로서 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외환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종금사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경쟁적으로 CP를 매출하고 지급 보증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화 돼 어음보관통장에 ‘이 어음은 △△종합금융이 지급 보증한 것으로서 저희 회사가 그 지급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 금융기관들이 이를 근거로 CP를 매입한 데서 비롯됐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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